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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수사심의회 이재용 불기소 권고, '삼성 봐주기' 우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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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8 15:55 | 수정 2020.06.28 16:07

경제개혁연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의 '삼성 봐주기'가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을 경제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정서가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해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곳 소장 출신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삼성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재벌은 향후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의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사건 자체를 비범죄화하는 전략에 나서고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방패막이 삼아 '봐주기' 결정을 내릴 유인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 지배권 승계 사건의 경우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반나절 동안의 토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삼성 사건을 계기로 수사심의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검찰은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따랐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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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01: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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