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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달리 삼성생명 '중징계'‥왜 판단 달랐나 - 이데일리

economifgg.blogspot.com [이데일리 장순원 전선형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인 삼성그룹에 부당한 지원에 나선 결과다.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특히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였다.
금감원 손 들어준 제재심

요양병원 입원 암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묵은 난제다. 보험사들이 1990년~2000년 초반까지 판 암보험에는 요양병원의 암치료에 대한 약관이 명확지 않았다. 당시 요양병원이 거의 없던 시절이다 보니 별문제 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여기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당시까지 나온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선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암 치료와 관련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암 치료 이후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 쪽 주장은 다르다. 약관상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암 진단이 확정되고 암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꺼리는 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앞세워 말기암 환자나 항암치료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재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과 엇갈린 제재심 대체 왜?

이번 제재심 판단이 최근 대법원 판단과는 엇갈린 점도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얼마 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이후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2심의 결과를 대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요양병원 입원 자체가 보험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당 환자(이 모씨)가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해 실질적인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대법원 판단에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 상정한 암보험금 미지급건의 경우도 단순히 암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으로 입원했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문제는 예외로 해 놓았다. 보험 가입자가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원비를 청구했는데도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문제로 삼았다.

천문학적 보험금 부담‥신사업 타격 불가피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금전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건은 551건 정도다. 금액으로는 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생명은 이 중 직접치료라고 본 280억원은 이미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240억원 수준이다. 올 3분기까지 순이익만 1조원 가까이 번 삼성생명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다. 삼성생명은 과거 홈닥터 암보험 등을 대거 판매했다. 다른 암보험이 1년 중 최대 120일 가량 입원비를 보장하는데, 홈닥터 암보험은 1년 내내 입원해도 입원비를 지급하는 파격적 조건을 앞세워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다. 요양병원 입원 암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수록 지급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암 보험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것 역시 앞으로 부담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모든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잔존암 치료나 말기암 등 암의 직접적 치료 범위를 벗어난 요양입원은 여전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1년간 신사업 진출도 막힌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이미 유탄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안이나 과징금 등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은 제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검사권을 쥔 금융감독 당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등을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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