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업승인시 예외적 경영복귀 가능…"공공이익 등 종합적 검토할 것"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종 유죄판결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19일 팍스넷뉴스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현행 특경가법에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추후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을 위해 회삿돈 86억7000만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 특경가법(14조)에서는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상한선인 5억원을 훨씬 넘는다. 취업제한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집행유예 2년)이다. 이는 곧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이 부회장은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 소속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취업승인 신청 사유와 해당 범죄사실과 양형사유, 그밖에 공공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 지을 방침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은 2년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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