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4 공급대책을 둘러싼 논쟁
새로운 개발 방식 꺼내든 속내는
①공공이 땅 소유권을 갖는다
공특법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미개발 택지에 적용해온 터라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의 금싸라기 땅 개발에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땅을 수용해 공공의 땅으로 만들어 신도시 개발하듯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첫 사례다. 이곳은 기존 공특법을 적용한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7월 내 후보지를 정할 예정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에는 개정한 법을 적용한다. 기존 공특법에는 없는 토지 등 소유자(3분의 2)의 동의 절차를 넣고, 사업지에 살지 않는 다주택자에게도 입주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②공공의 수용권은 선한가
모든 수용 절차에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기존 정비사업(4분의 3 동의)보다 동의율이 낮다. 동의율을 기존 정비사업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빠른 사업 시행이 관건이라 끝장 협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정당보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주도하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고,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으며, 민간 주도와 달리 공공성을 띄기에 세입자부터 소유주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발사업에서 정당보상은 늘 갈등의 씨앗이 됐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토지주는 땅의 미래 개발이익까지 바라보지만, 공공 수용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현재 가치로 배상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으로 보면 정당보상일 수 없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③공공은 만능인가
10년 전 LH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자로 역할을 하겠다며 뛰어들었다가 난데없이 포기선언을 한 전력도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LH는 2010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1구역ㆍ금광1구역, 수정구 신흥2구역, 수진2구역 등 4곳(총 66만8314㎡)에서 하던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중도 포기했다. 주민갈등이 심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업성만 중시하는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효율성이 내재화된 공기업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야 하는 정비사업을 맡아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④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특히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사업에 맞춰 계획하는 구조여서 그렇다. 공급해야 할 주택 수뿐 아니라 고밀 개발 시 주차난, 교통혼잡, 편익시설 부족,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그동안 생활권별로 나눠 마련한 도시계획의 큰 틀보다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우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를 앞세우는 정부라면 지자체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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