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머니]
#대리기사가 탁송 중 가드레일 받아
=홀로 차량에 탑승해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던 B씨는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에 설치된 중앙선 가드레일에 접촉 사고를 냈다. B씨는 즉시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녹취된 신고 내용에는 "제가 이게 탁송이거든요, 탁송. 차를 인도받아서 고객한테 갖다주는 과정인데 탁송이거든요"라는 B씨의 진술이 담겨있다. 차량의 사고 피해금액은 1440만원이었다.
#대리운전자 보험금 청구했으나 '거절'
=보험사는 보험금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그해 12월 23일 보험금 지급을 최종 거절했다. ○○대리운전이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이 약관상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에 대한 손해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하면 탁송을 대리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이에 반발했다. 약관상 대리운전을 정의할 때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한 게 아닌만큼 자신의 탁송 서비스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험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란 여러대의 차량을 운반 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탁송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12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조위 "탁송은 통상적인 대리운전 아냐"
=해당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은 '우리회사가 보상할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통상의 대리운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보험사는 '탁송을 의뢰받아 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차주가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탁송 전용 특별 약관을 따로 두고 있었다.
=분조위는 위와 같은 약관을 근거로 B씨의 탁송 서비스가 통상적인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탁송이란 여러대의 차량을 운반 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B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B씨 본인의 신고 녹취 내용("제가 이게 탁송이거든요, 탁송")이 근거가 됐다.
#탁송 땐 '탁송 특약' 가입된 업체 이용해야
=또한 대리기사와 고객을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한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뒤 잠적했을 때 결국엔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뒤집어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탁송 특약'에도 가입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기사 및 더 읽기 ( "차만 집으로" 탁송 보낸 대리기사가 '쾅'…보험처리 될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https://ift.tt/2T6aFva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차만 집으로" 탁송 보낸 대리기사가 '쾅'…보험처리 될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