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 중인 그는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2년 전 분양 받은 세종 아파트(분양가 2억5000만 원·전용 60㎡)를 팔아야 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여서 ‘양도세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세종에 거주할 일이 없는 그는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얼추 계산해보니 2주택자인 그가 세종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를 1억~2억 원을 내야 했다. 결국 양도세까지 감안해 호가에 맞춰 7억 원에 팔겠다고 내놨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 가격이 높아도 매수가 따라 붙으니 호가가 시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강화되자 양도세만큼 집값을 더 올려 팔거나 보유세 부담만큼 월세나 전세를 더 받는 등 매매가와 전세가에 세금이 전가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기 힘든 다주택자들로 애꿎은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 부담을 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세금전가를 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2개 아파트를 보유한 B 씨(59)는 세금 부담에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팔지 않기로 했다.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해당 아파트와 자신의 아파트 2채를 번갈아가면서 실제로 거주를 하기로 한 것. 그가 보유한 전용 115㎡ 아파트는 올해 초 세입자와 계약한 금액보다 시세가 3억 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 높아진 전세가격으로 계약맺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커져도 전셋값 오르는 속도를 보면 버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꽉 막힌 규제가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집 가진 사람들 집을 원활하게 팔 수 있게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나 취득세 등을 낮춰 거래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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