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서 수세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 대신 미국 내 공장 가동 강행을 택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에 대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 하게 했는데, ‘개별 물품에 대해선 반입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문(Commission Opinion) 문구를 활용해 공장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5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LG는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배터리 제작용 물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 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SK는 물품 수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장 가동이 멈춘다. 이에 SK 관계자는 “ITC가 침해를 지적한 영업 비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개별 수입 물품이 실제 금지 대상에 해당할지에 관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물품마다 영업 비밀 침해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미 정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 공장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금지 결정을 받는 물품에 대해선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법원에 내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ITC 판결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검토(Presidential Review)를 거쳐 승인하면 확정된다. SK는 ITC 결정에 대해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의견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상태다.
또 다른 제재 해소 방법은 LG와 SK 간 합의다. SK는 합의 의사는 밝히면서도 “시중에 알려진 수조 원대 합의금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LG는 “합의 여부는 SK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렸다”며 “향후 다른 나라 배터리 업체와 비슷한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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