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 김성현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씨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을 지적 받은 씨젠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및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씨젠은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현재 씨젠의 실시간 주가는 전일대비 ▼8,800원 변동된 171,300원(-4.89%)이다. 또한 거래량은 31,168주로 고가는 171,800원, 저가는 171,00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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